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문단 편집) === [[열정 페이|전투는 했지만 전투수당은 주지 않겠다]] === 김우일(72)씨를 포함한 베트남전 참전용사 30명은 201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주지 않은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이 미군에 비해 턱없이 적었으니 미지급분도 달라'는 것이었는데 전투근무수당 청구의 근거는 당시 군인보수법 제17조였다. 이 법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에 참가했다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정부 편을 들었다. “'''‘전시’란 대한민국의 전시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 “베트남전 파병은 군사 원조”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전투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국지전이라는 이유로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과 연평해전도 전투수당이 없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권리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2005년 8월 [[https://ko.wikipedia.org/wiki/%EB%B8%8C%EB%9D%BC%EC%9A%B4_%EA%B0%81%EC%84%9C|브라운 각서]] 등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에야 권리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소송이 늦어졌다”는 참전용사들의 주장은 무시당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552585|#]] [[http://v.media.daum.net/v/20050826102813703|##]]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많은 참전용사들의 의견이 나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통일되어 있었던 월남전우회가 갑자기 수많은 단체로 갈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베트남 전쟁/한국군, version=956)] [[분류:베트남 전쟁]][[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분류:논란]][[분류:한국-베트남 관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